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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변경 급여 계산법

 

 

통상임금 기준 변경 급여 계산법, 내 월급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혹시 지난해 말에 통상임금 기준이 11년 만에 변경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내 월급이랑 무슨 상관이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통상임금이 바뀌면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법이 달라져서, 실제 받는 월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바뀐 통상임금 기준과 함께 내 급여가 어떻게 계산될 수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함께 살펴보실까요?!

통상임금,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먼저 통상임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번 변경이 중요한지 짚고 넘어가야겠죠?

통상임금이 뭐예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해요. 간단히 말하면, 각종 법정수당(시간 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 이 되는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회사에서 기본급만으로 이런 수당들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하겠죠?

왜 바뀌었을까요? 대법원 판결의 핵심!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의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있었어요. 핵심은 바로 '고정성' 요건에 대한 판단이었는데요. 이전에는 특정 조건(예: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붙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부가된 조건의 존재나 그 조건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 고 판단했답니다.

즉, 조금 더 넓게 통상임금의 범위를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내 월급,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번 변경으로 인해 이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수당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예를 들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나,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조건이 붙은 식대 같은 것들이죠. 이런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각종 수당액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답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연장근로 30시간 가정)

임금항목 변경 전 (통상임금 불인정) 변경 후 (통상임금 인정 가능성 UP!)
기본급 2,500,000원 2,500,000원
상여금 (지급일 재직 조건) 500,000원 500,000원
식대 (15일 이상 근무 조건) 200,000원 200,000원
성과수당 (목표 달성 시) 200,000원 200,000원
통상임금 합계 2,500,000원 3,200,000원 (기본급+상여금+식대)
시간당 통상임금 약 11,962원 약 15,311원
연장근로수당 (30시간) 약 538,290원 약 688,995원
월 급여 합계 3,938,290원 4,088,995원

위 예시에서 변경 후 통상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식대를 포함한 경우입니다. 성과수당은 목표 달성 조건이므로, 고정성이 없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성과수당도 최소 보장액이 있거나 고정성이 인정된다면 포함될 수 있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나니, 시간당 통상임금이 오르고, 그 결과 연장근로수당도 꽤 차이가 나죠? 월급 총액도 달라지고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꼼꼼히 살펴보세요!

자, 그럼 어떤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어떤 항목들이 제외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통상임금 O (포함되는 항목들)

  • 기본급 : 당연히 포함됩니다! 근로의 가장 기본적인 대가니까요.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 특정 기술이나 자격, 면허를 보유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돼요.
  •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된다면 포함!
  • 가족수당 (조건부) :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분 은 통상임금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가족이 있든 없든 모든 직원에게 '가족수당 명목으로 월 5만원 지급' 이런 식이라면 포함될 수 있어요.
  • 성과급 (조건부) :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가 보장되어 지급되는 성과급 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만, 최소 월 10만원은 보장" 이런 경우죠.
  •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귀향비 등 (조건부) :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에는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판결로 이런 항목들의 포함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식대, 교통비 :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월 15일 이상 근무' 같은 조건이 붙더라도, 실제 근무일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면 포함될 여지가 커졌어요.

통상임금 X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

  • 시간 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이 수당들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되는 것이지, 통상임금 자체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연차휴가 사용 여부(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요.
  • 가족수당 (조건부)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일률성이 부족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1만원, 자녀 1인당 2만원 이런 식은 제외예요.
  • 성과급 (조건부) : 개인이나 팀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고, 그 지급 조건이나 액수가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헷갈리기 쉬운 항목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결국 핵심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느냐예요. *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가? (매월, 매분기 등)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 고정성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이번 판결로 해석의 여지가 넓어졌죠!)

특히 상여금, 식대, 교통비, 성과급 등이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요!

내 급여 형태별 통상임금 계산, 직접 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내 급여 형태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게요. 약간의 산수가 필요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을 받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텐데요.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총액)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여기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중요해요. 보통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이렇게 계산됩니다. 만약 주 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면, 제시된 자료처럼 (주 44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26시간 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3,200,000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 15,311원이 되는 거예요.

일급제 근로자라면?

일급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계산은 좀 더 간단해요.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으로 정해진 통상임금)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기로 하고 일급 120,000원을 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20,000원 / 8시간 = 15,000원이 됩니다. 만약 하루 10시간 일하기로 하고 일급을 받는다면, 8시간을 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일급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5) 와 같이 가산임금까지 고려한 시간으로 나누어야 정확한 시간급 통상임금이 산출돼요. 예: 일급 150,000원, 1일 10시간 근로(소정 8시간, 연장 2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 150,000원 / (8시간 + 2시간 × 1.5) = 150,000원 / 11시간 = 약 13,636원

주급제 근로자라면?

주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해요. 시간급 통상임금 = (주급으로 정해진 통상임금) / (1주의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 해당 근로시간)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고 주휴수당(8시간분)을 포함하여 주급 700,000원을 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700,000원 / (40시간 + 8시간) = 700,000원 / 48시간 = 약 14,583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번 통상임금 기준 변경의 가장 큰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성' 요건의 완화 라고 할 수 있어요.

'고정성' 요건 완화의 의미

과거에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식의 조건이 붙은 임금 항목은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조건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지급액도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 이죠.

즉, '지급일 재직 조건'이나 '최소 근무일수 조건' 등이 있더라도, 그것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랍니다.

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나면, 시간당 통상임금 자체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이 시간당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0.5배 가산),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등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죠.

따라서 통상임금이 오른다면, 각종 법정수당도 함께 인상되어 결과적으로 월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 기준 변경과 그에 따른 급여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 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에요. 이번 기회에 내 급여명세서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혹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회사 인사팀이나 전문가(노무사 등)에게 문의해서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현명한 직장 생활 하자고요! 화이팅!